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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하도급대금,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연합뉴스 2008-8-19]

 

공정거래위원회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다음달 12일까지 운영되며,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의 처리 및 상담 역할을 담당한다.

신고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늦추는 행위 등이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을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직접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측은 "신고센터 설치 목적은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에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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