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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편의점서 내세요"
[연합뉴스 2008-8-19]

 

경기도 성남시는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주민세를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가 주민세 고지서를 가지고 편의점(훼미리마트)을 방문, 고지서에 입력된 바코드를 스캐닝해 부과 금액을 확인한 뒤 농협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되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시(市)는 내년부터 주민세 편의점 납부서비스를 GS25와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입력, 시각장애인이 휴대용 음성변환장치로 바코드를 판독해 세금 부과내역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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