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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3억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연합뉴스 2008-08-21]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요건 완화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범위 확대

 

앞으로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지방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이 완화되고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 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왔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대호수는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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