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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양도세만 일부 완화할 듯
[연합뉴스 2008-08-21]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 세제완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실제로는 양도세만 일부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기조는 대부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도시 2곳 건설을 포함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채 일부만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이번 대책과 별도로 종부세나 양도세를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발심 자체를 일주일 연기, 발표도 미뤄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불러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종 조율했으나 관련 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발표대로 양도소득세의 대폭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조정 등에 대해 정부와 일부 협의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우려가 남아있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입장이 최종안에서도 반영될 경우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으로 불린 부동산 관련 세제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만수 장관이 청와대에 세제문제를 보고했지만 곧 있을 세제개편안 전반에 관한 것이었지 부동산 관련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강만수 장관 등이 여러차례 밝힌 종부세 완화문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에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일단 신중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주로 양도소득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는 1가구 1주택자로 장기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부 추가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년 보유시 양도세 80%를 감면하도록 한 부분을 10년 보유시에도 상당부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한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 대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해 여러차례 완화방침을 밝혀 시장에서도 기대심리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별 내용이 없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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