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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변호사ㆍ학원 '소득 빼돌리기' 여전
[연합뉴스 2008-08-22]

 

의사나 변호사, 학원과 같이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빼돌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수시 기획조사와 과세 인프라 확대로 탈세 '구멍'이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1월 실시된 199명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조사에서도 소득 탈루율은 45.1%에 달했다.

 

2005년 조사에서 56.9%, 지난해 조사에서 47.0%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간 개선된 것이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소득을 세무신고 과정에서 누락한다는 이야기다.

 

조사결과 세무당국에 숨긴 소득이 들통나 추징된 세금만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씩 모두 1천271억원이었다.

  
◇ "수임료 현금으로 내세요"
국세청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56)가 대표인 서울의 A법무법인은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수임료를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왔다.

 

물론 소득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가 8억원이었다.

 

공증업무는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탓에 건수 조작이 어렵자 김 변호사는 대신 수수료를 실제 받는 것보다 낮게 잡고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 수입 8억원을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

 

매출누락이 세무당국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인건비 등 비용 8억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수법도 동원됐다. 세무당국은 법인세를 비롯해 7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도 별도로 부과했다.

 

◇ 성형외과는 차명계좌..학원은 위장사업자 동원
소득신고를 누락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나 위장사업자를 동원하는 수법도 쓰였다.

 

서울의 B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1세)는 세무신고가 이뤄진 진료차트만 병원에 두고 비보험 고액 현금결제 수술환자의 차트는 다른 장소에 별도로 보관했다.

 

특히 이씨는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9억원을 탈루했다 소득세 4억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52세)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만 소득을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16억원을 신고에서 빼돌리는 수법을 쓰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김씨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명의위장 학원 두 곳을 등록한 뒤 이곳으로 6억원의 소득을 분산해 신고하는 수법도 썼다. 세무당국은 탈루소득에 대해 모두 12억원을 추징했다.

   
◇ 고액 비보험환자 보험시술 청구안한 치과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최모씨(43세)는 턱관절 환자 등 치료비가 비싼 비보험대상 환자의 진료비에 대해 소득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독특한 수법을 썼다.

 

비보험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일부 건강보험 대상 시술이 이뤄지면 이 비용을 건보에 청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탈루한 소득이 19억원이었다.

 

세무당국은 최씨에게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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