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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 의사ㆍ변호사 등 136명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8-08-22]
조사완료 199명 1천271억 추징.10명 고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여덟 번째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업자 199명에게는 1천27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전 7차례 조사와 달리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먼저 선정한 뒤 해당업종에서 대다수의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업종별 집중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핵심 조사대상으로 선별된 분야는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와 치과 등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 성공보수 등을 소득신고에서 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로,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80여명이 이들 전문직이다.

 

특히 병.의원들 가운데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국세청 이현동 조사국장은 "작년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도 올해 신고 실적이 향상된 사업자는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다"면서 "대신 내년 세금신고사항을 추가로 분석해 조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차 기획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3년간 소득중 평균 45.1%의 소득을 탈루한 것을 확인하고 모두 1천271억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 가운데 10명을 고발하고 13명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23명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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