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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과도한 부동산 과세 합리적 개선"
[연합뉴스 2008-08-25]

 

청와대는 24일 일부 부동산세가 조세 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운영 방안'이란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세제 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 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과 함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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