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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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95]
<2008세법개정 건의>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 (3)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이근우(조세제도연구위원회/법인세제 소위원장)

▲이근우 (조세제도연구위원회/법인세제 소위원장)

 

 

 1.가지급금 인정이자율
 □ 현행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7. 2. 28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자금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 문제점
- 종전에 적용하던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개정한 취지는 법인의 일시적 자금 경색 등에 따라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인정이자율 적용 또한 당해 높은 이자율이 먼저 적용됨에 따라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중에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여시점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 현재의 방법은 계산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 개선방안
- 연평균차입이자율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정에서 계상하게 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또한 당해 법인의 연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현재 대여시점마다 계상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정에서 적용하는 연평균차입이자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슷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계산과정만 번거롭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 당초 개정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익금과 손금을 합리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연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현행규정
-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문제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제도는 그 취지가 수입금액의 양성화와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수입금액 전부를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후에 발생하는 수입금액까지 가산세가 부과대상이 되어 당해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개선방안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가입하지 아니한 시점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이중 이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수입금액은 제외시켜 세원의 투명성 제고라는 당해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범위 조정

□ 현행규정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등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적용과 관련하여 현재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 문제점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전면 개정한 1998. 12. 31 당시에는 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시가의 가격 현실화 비율이 낮아 당해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었으나

- 최근에는 기준시가에 대한 가격 현실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당해 부동산 가격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시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세목 간의 과세형평상 문제가 발생한다.

 

 □ 개선방안
-부동산 등 임대와 관련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거나 현재 부동산 시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그 적용비율을 낮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부동산임대료 등의 시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4.직접경작의 범위 조정

□ 현행규정
-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직접경작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대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등을 하는 경우를 직접경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작업에 대한 자기노동력의 측정과 관련하여 그 입증과정이 어려워 적용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간의 마찰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 현실적으로 직접노동보다는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고가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자금부담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농기계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 측정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 나아가서 농어촌특별법에서는 도농복합도시를 원칙으로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부업을 장려하여 농업외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정책등과 상충되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 개선방안
- 현실적으로 농작업에서 자기노동력을 직접 이용한 경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자기노동력의 측정을 둘러싼 입증과정 또한 과세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 자경농지의 범위에 농지소유자가 자기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

 

5.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확대

□ 현행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규정을 보면 개인이 농지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되,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감면은 배제하고 있다.

 

□ 문제점
- 2007.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지거래와 관련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감면한도액은 종전과 동일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현행규정
-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양도소득세가 현실화되었으므로 농지감면한도액 또한 확대하여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을 현재의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시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조회: 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