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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접대비' 용어변경 법안제출
[연합뉴스 2008-08-27]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6일 세법상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 세제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접대비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마치 기업인들이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접대비를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일정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의 1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말에서 20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접대비라는 명칭을 문화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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