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철(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소위원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가. 현황 및 현행 규정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세율도 60%로 중과세함으로써 극단적인 경우 장기 보유자는 양도금액의 66%(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거래에 있어 양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판정 기준에 지역이나 기간 기준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기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과 공공사업용 부동산등에 있어서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수용되면서 세금도 중과세 되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2항, 소득세법 제 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동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 168조의 14 제3항 제2호, 제3호.
나. 문제점 및 개선 이유
1)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취득 당시로부터 양도 시까지의 누적된 양도 차익에 대하여 실현 시기에 일괄하여 과세 하는 조세이다. 그런 양도차익에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분과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소득이 함께 가산되어 있으므로 과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공제 하였으며 현재는 이 대신에 년도 구분에 따라 10∼30%(45%)로 일률적으로 공제 하고 있으나 1세대 2·3주택해당 양도나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분만 아니라 명목상의 증가분인 물가상승분에 까지 과세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자본잠식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용어에서와 같이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혜택으로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과도 상충된다고 보여 진다.
2)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비사업용 토지의 배제 기준에 보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특정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용도의 도시 계획 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로서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장기간 방치되다가 실행됨으로써(예 15년 뒤) 수용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특례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투기억제 목적의 세제가 투기와 관련 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에 편입한 토지는 취득자가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도시계획에 불구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로 판정해야 하며 장기간(20년 이상 등) 소유하다 양도하는 토지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일정기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후 사업인정 고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불구하고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수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매수하는 것이다. 즉 그런 공공사업이 아니라면 조세의 부담 내용에 따라 본인이 계속 보유하거나 용도에 맞게 개발하여 양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면서 거기다 중과세 한다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로 보여 진다.
다. 개선 방안
1) 비사업용 토지뿐만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양도의 경우에도 장기 보유는 투기와는 상대적으로 무관하며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측면과 명목소득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여야 한다.
2)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고시일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
3)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
4) 도시계획지구 편입에 불구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지목을 판정.
비상장 주식의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가. 현행 규정
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의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순자산 가액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부동산등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불구하고 상속이나 증여 시점의 시가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상증법 60조, 시행령 제54조, 55조)
나. 문제점 및 개선 이유
우리나라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인에 불구하고 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의 실현시기에 합당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으로써의 취득원가와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 등 부담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에도 현행 규정에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즉 시가로 평가하는 차이에 대한 세부담액은 결과적으로 부채임으로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써 결국 법인세 세율을 25%로 보면 해당 순자산가액은 27.5%이상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납세자에게 그 만큼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므로 이는 개정되어야 한다.
*일본재산평가 기본통달 185조 및 186-2(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액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도 부채로 규정하고 있음.(김완일 세무사 제공)
다. 개선방안
해당 조문의 부채의 범위에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부담할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개정되어야 한다.
가. 현황 및 현행규정
납세자는 세목에 불구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나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소정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47조의5)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가산세가 성립되려면 그에 대한 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시점이 되나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국세기본법 시행령 10조의3 제3호)로 되어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서도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를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기한이 경과 하는 때”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결정하기 전 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에 관련하여 협력의무만 있으므로 협력한 것에 대한 배려(세액공제)의 선택권만 있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도 제7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 1항에서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를 확정하라는 의미로 보이나 현재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과세당국의 해태에 따른 결정지연으로 인한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사례가액의 적용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5항)납세자에게 정보접근이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으며 처분청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확정된 과세표준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규정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하여 개정되기 전 상증법에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평가 차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으로 가산세 규정이 통폐합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다시 부활하여야 하며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의 가산세는 법 규정대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과소신고, 과소납부 가산세의 규정에 상속세나 증여세로서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소신고분, 과소납부분과 상증법 제76조 제3항에 의한 결정기한 경과 분은 제외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
세무사신문 제469호(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