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에 대해 "종부세가 나오기 전에도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은 있었고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기준이지만 종부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별개사항인 만큼 양도세 기준이 9억원이 되면 종부세도 당연히 (9억원으로) 따라 간다는 것은 비약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 문답.
-- 고가주택의 범위가 9억원으로 조정됐는데 종부세에는 적용 안되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기준이 다르다. 일단 양도세는 기준이 실거래가이고 종부세는 기준시가다. 과세체계가 하나는 양도세고 다른 하나는 보유세다.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사항으로 이해해야 한다.
-- 미술품 과세 실효성 있나.
▲서울 옥션시장을 통한 미술품 경매가 해마다 거의 배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 2004년 1천380건, 93억원에 불과했는데 2005년 112억원, 2006년 300억원, 2007년에는 낙찰금액이 2천158건에 964억원에 달했다. 적어도 이런 공개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 감세에 따른 재원 마련 문제는.
▲세제개편으로 14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세원 투명성 제고 효과나 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맞춰 나갈 계획인데 세출과 연계해 작업을 해 나가면 재원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에 따른 효과를 누가 보느냐를 나름대로 추정해본 결과 중산.서민층이 33.4%, 중소기업이 19.7%인데 국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는 있다.
-- 정부는 그동안 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만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양도세는 거래동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돌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특히 양도세는 이전 소득세 개편 때 못 고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 종부세는 적어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정부도 이런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정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미세조정한다는 얘기는 계속해 왔다.
-- 한나라당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년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인세율 적용을 늦추는 문제는 앞으로 당정협의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 단순히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한다고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나.
▲작년의 경우 사망자가 30만명인데 비해 상속세 납세자는 2천여명 정도에 그쳤다. 그 원인이 과세표준에 있는지, 과세회피에 있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또 증권.부동산.해외송금을 통해 나간 돈이 6년새 10배가 넘게 늘었는데 세율이 높아서 이렇게 됐을 개연성이 있다.
-- 상속세율 인하가 부유층만을 위한 개편으로 보이는데.
▲상속세 과표가 5억원인 사람은 이번 개편으로 인한 경감률이 무려 67%에 달하는데 과표가 100억원인 경우 경감률이 37%다.
-- 상속소득은 대표적 불로소득인데.
▲상속소득을 불로투기소득으로 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국가가 더 많다.
--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번 감면에 들어가면 빼기가 어렵다. 그래도 올해 일몰 도래하는 34개 중에서 절반은 폐지.축소한다.
--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부담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이유는.
▲우리 재산과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과표적용률이 매년 10%씩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는 높아지는 시스템이다.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다. 과거의 재산과세 비중과 최근에 나타난 비중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최근에 재산과세 비중이 많이 높아진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