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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25]
대부기간 약정 없으면 상환일 기준으로 과세해야

 

청구인은 2005.1.∼ 2005.4. 기간동안 특수관계자인 A로부터 무상대부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B 소재 아파트 2호를 취득하였다. (국심2007서2211)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A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 날인 2005.3.4.부터 매회 금전대부시마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금전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2007.4.11.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을 적용해 금전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금전무상대부이익은 상환등으로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점,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는 세법해석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상환해 위 금전무상대부이익이 소멸하는 경우에까지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해석함은 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491호(2008.9.3)

 [조회: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