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당사 소유의 골프장을 아래 질의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1) 회사의 임직원이 사용 시 골프장의 자가사용에 대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2) 사업상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으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무상 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9조, 제13조 기본통칙 7-19-1
세무사신문 제491호(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