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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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89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547,2008.8.13)

 

[질 의]
(주)승현(부동산임대업을 주업)은 (주)토요코인코리아(호텔운영업이 주업임)가 신축 중인 호텔건물 및 건축부지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건축부지 및 당해 호텔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4

 

 

 

세무사신문 제491호

 [조회: 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