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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가업승계,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연합뉴스 2008-09-08]
영세中企 세무법인 검증제 필요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대신 가업을 위한 자산을 파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물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가 7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 제도 창설 47주년을 맞아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가업승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일정한 요건을 상속.증여세법에 정해 이 조건에 맞으면 과세를 유예한 뒤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의 승계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같은 수준으로 세율이 인하된 상속세의 세율을 더 큰 폭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상속세는 전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되는 반면, 징세비용이 많아 비효율적이며 세금 자체가 재정수입보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게 세무사회의 평가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폐지와 본세 통합이 결정된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세도 기본적으로 이들 세금이 여러 세목에 부가세(Sur tax) 방식으로 부과돼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본세 통합없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무조사를 없애고 세무법인이 세무조사 기준에 맞춰 세무 문제를 검증하는 '자율적 신고검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체 기업 가운데 세무조사가 실제 이뤄지는 기업은 2%에 불과한데다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식되지 않아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게 세무사회의 지적이다.

 

조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세무당국은 조세범칙대상과 고액의 세금을 내는 곳만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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