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자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시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기존 연면적 330㎡에서 100㎡(건축)와 200㎡(리모델링)로 각각 확대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려는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9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도 9월22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