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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시 지방교부세 8조3천억원 삭감"
[연합뉴스 2008-09-09]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삭감액이 연간 8조3천78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이 8일 세제개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배당하는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등으로 연간 3조3천72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 등으로 3조5천27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세 감소는 1조4천79억원으로 추산됐다.

 

진보신당은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2007'에 나와있는 2006년 한 해간 각종 세금 징수액에다 각 세금 연평균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2009년 세액을 산출, 이 같이 분석했다.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1천5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천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제주도가 951억5천만원, 전북이 865억2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진보신당은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년 예산 10% 내외의 막대한 세금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며 "수입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밝혔다.

 

또 "세제 개편의 혜택이 전액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집중돼 지방교부세 삭감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지자체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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