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늘면서 세금의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납기연장은 모두 2만3천8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징수유예는 2만6천707건으로 84%나 늘어났다.
납기연장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한해 납부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를 내는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해당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급적 이런 요청을 승인하고 있다.
실제로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천996건, 161억원 상당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 7월1일부터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원래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집중 호우 등 집단피해지역은 피해 납세자가 피해를 입증할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입증서류를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올해 상반기 발생한 미수령 국세 환급금의 90% 이상인 2만8천건, 237억원을 찾아 세무서에 신고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체국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