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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
[연합뉴스 2008-09-10]
10월부터 지방 골프장 개소세 면제

 

소득 지급명세서를 갖춘 일용노동자도 급여수준에 따라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면제는 당초보다 1개월 가량 늦어진 10월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을 수정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우선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근로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 대상 및 규모는 당초 1천380만명, 3조1천400억원에서 1천764만명, 3조4천9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하기로 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가환급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근로자는 올해 11월에, 자영업자는 12월에 최대 24만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근로자의 경우 올해 하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지급하고 내년 상반기분은 3월에 신청해 4월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분은 12월에, 내년 상반기분은 6월에 각각 지급이 예정됐었다

개정안은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1만2천원), 농특세(3천600원), 교육세(3천600원)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공포일을 감안해 9월이 아닌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 휘발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을 현행 ℓ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ℓ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인하하되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 탄력세율 한도를 5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세율이 실제 적용세율과 가까워져 탄력세율 적용 필요성이 낮아졌고, 국회의 조세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형 화물자동차(1t 이하) 사용연료에 대한 교통세 환급(10만원 한도), 제품 대금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율 0.5%로 상향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지방회원제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감면,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투자액의 10%로 상향조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20%로 확대 등의 내용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재정위는 법인세율과 연동하기로 한 최저한세율 인하, 문화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유기시설에 대한 관세감면 내용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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