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549]
썬크림 자외선차단지수 '엉터리'
[연합뉴스 2008-09-11]

 

시중에서 판매되는 썬크림에 표시된 자외선차단지수(SPF)가 엉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헤라(아모레퍼시픽), 라네즈(아모레퍼시픽), 에스티로더(에스티로더), 오휘(LG생활건강), 로레알(피티 아슐러 인도네시아), 더페이스샵(내츄럴스토리) 등 6개 자외선차단제를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은 실제 SPF 지수가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에스티로더와 오휘, 더페이스샵은 SPF가 50 혹은 50+라고 제품에 표시했으나 국제 SPF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34.7~41.0 수준에 그쳤다고 소시모는 전했다.

 

SPF는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크다.

 

자외선차단제가 자외선B와 자외선A를 적절하게 차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에선 6개 제품이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자외선A의 차단지수가 SPF의 3분의 1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검사제품 모두 EU의 권고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자외선차단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자외선B와 자외선A 차단지수가 비슷한 제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시모는 자외선차단지수는 식약청고시에 따라 심사를 거쳐 표시하는데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 심사를 받을 때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주고 있고 업체들도 각각의 검사방법에 따라 자외선차단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소시모는 업체의 주장대로 검사방법에 따라 자외선차단지수가 크게 차이 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회: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