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합병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개선돼 앞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하는 역합병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인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해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 목적으로 수용될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가려진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 빠진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각 세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기업 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결손금을 합병 후에 공제할 때는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한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해 공제를 받은 후 다시 흑자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역합병이 발생해왔다.
개편안은 합명회사.합자회사 등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경우 실제로는 같은 법인이지만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전환하도록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등 납세 담보가 확실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수용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 등에 대한 우려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상속 토지의 경우 투기 의도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개편안은 국제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1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구조개선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해 부실 산림조합이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주권을 매매결제 또는 양도 하는 때'로 명확화하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과세표준 확정에 필요한 매매자료를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