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02]
'조세심판 공무원 중립의무' 입법예고
[연합뉴스 2008-09-16]

 

국무총리실은 15일 조세심판 담당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담은 조세심판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과 비상임 심판관이 조세심판 사건의 심리, 결정과정에서 공정,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고, 조세심판 관련법령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조세심판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총리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 관련사항 및 절차를 조세심판원법으로 통합, 일원화했다.

 

총리실은 "조세심판원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옛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가 통합해 설치된 기구"라며 "조세심판원 출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각 세법에 따로 규정돼 법률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조세심판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회: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