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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42]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세심판원]

 

쟁점     (1)  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상속세 42백만원) 
 
 
청구번호    2008서1709 결정일자    2008-09-01 세목    상속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1709(2008. 9. 1.)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상속분 상속세 50,409,2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민○○○가 2006.2.27. 김숙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억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11.12. 사망한 피상속인 민○○○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김○○○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민○○○로부터 2006.2.27. 현금 1억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받아 본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2008.3.17. 김○○○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3,243,950원을 결정고지하고,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8.2.13.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50,40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는 1992.4.5. 상처한 후 홀로 지내다가 고령으로 인한 식생활 문제해결을 위해 지인의 소개로 김○○○를 만나 14년간 내조를 받았는 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의 집에서 김○○○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민○○○는 2006년경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김○○○가 사실혼 관계로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14년 동안의 동거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으로 쟁점현금을 주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김○○○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등 민○○○의 상속인에게는 쟁점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에 해당하며, 설령, 위자료로 볼 수 없더라도 김○○○가 피상속인 민○○○를 14년 이상 내조하고 병수발을 하였는 바, 내조로 인해 피상속인이 경감할 수 있었던 비용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되므로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들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및 판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는 피상속인 민○○○의 사망시(2006.11.12.)까지 동거하면서 내조를 하였는 바, 김○○○가 쟁점현금을 수령한 시기는 2006.2.27.로써 이후 8개월 15일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점, 사실혼 관계의 청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나 정황이 없는 점, 민○○○가 김○○○에게 아무런 위법행위를 함이 없이 자신의 사망후 김○○○의 생계를 걱정하여 쟁점현금을 준 점 등을 볼 때, 쟁점현금은 위자료로 인정하는 사실혼 청산을 위한 대가가 아니고 현금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들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현금은 김○○○가 14년 이상 피상속인 민○○○를 내조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사실혼 관계 청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이며, 나아가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바, 쟁점현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김○○○의 몫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민○○○가 1992.4.5. 상처한 후 홀로 지내다가 김○○○와 1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 민○○○가 사망하기 직전에 김○○○에게 쟁점현금을 준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김○○○ 및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2006년 당시 84세의 고령인 피상속인 민○○○가 김○○○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처분청도 사망원인을 폐렴증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김○○○에게 쟁점현금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현금은 김○○○가 피상속인 민○○○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잘못이라 할 것○○○인 바, 쟁점현금을 피상속인 민○○○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