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99]
특정거래 과세여부, 미리 알수있다
[연합뉴스 2008-09-18]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내달 시행

 

다음달부터 사업 관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가 세법규정상 불분명할 경우 이를 미리 세무당국에 질의하고 구속력있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10월1일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제도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담은 사무처리규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해 물으면 이에 답변해주는 질의.회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엄격한 요건.절차가 없어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국세청의 회신에도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았다.

 

사전답변제는 이와 달리 납세자가 정형화된 서식을 작성해 확인.검토할 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본인이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국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대신 답변을 신청한 기업인이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신뢰하고 문의했던 거래를 그대로 이행한다면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과세 처분시 답변 내용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무관한 사항 ▲조세회피, 탈루 목적이 있는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등은 사전 답변제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사업상 비밀을 뺀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에 공개해 유사한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제공업체 등 유관단체의 홈페이지에 제도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종호 법무심사국장은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납세협력비용과 부실과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회: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