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경험을 살려 중앙정부에 세법개정을 요구한 끝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5월 열린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해운대구가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수수료 면제건'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여 지난달 13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의 현행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을 압류 또는 해제를 촉탁할 때 대법원 수입증지 2천원을 첨부해야한다.
해운대구의 경우 2006년에 1천300만원(5천435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지출했다.
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30여년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부산에서 세무사 개업을 한 배 구청장은 국가기관은 등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지자체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해운대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국가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대법원)는 지자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는 상호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결국 해운대구와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1월부터 지자체도 국가기관과 마찬가기로 등기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등기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전국 지자체는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덕광 구청장은 "세무관서는 등기수수료를 면제받는데 구청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홀대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