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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08]
<서비스선진화> 자격사제 전면 개편
[연합뉴스 2008-09-19]

 

정부가 18일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전문자격사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각종 자격사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중장기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도선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격사와 관련한 각종 제도의 일대 개혁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큰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종 전문자격사,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과도한 진입.영업규제
정부는 현재 전문자격사의 진입이나 영업규제가 지나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우리나라 최고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는 서비스 산업이지만 과도한 진입규제 등으로 대형화, 전문화되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 안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해 놓은 부분이다.

 

비전문자격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에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아예 그 길조차 막아 서비스 기업의 전문화나 대형화, 품질개선 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1명이 하나의 사업장만 둘 수 있도록 한 규제도 문제로 보고 있다.

 

능력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여러 곳에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재정부는 약사나 한의사가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사나 한의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보더라도 1명의 자격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해도 문제가 될게 없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가 약사법 제16조1항(자연인 약사만 약국개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여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점도 정부의 제도개선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문자격사들이 자격사단체를 둘 이상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감정평가사나 건축사는 복수단체 설립이나 회원 임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의사나 회계사 등 대부분의 다른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단체만 설립하고 이에 강제가입하도록 돼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재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개선대책의 다른 분야는 대부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전문자격사 제도 부문 만큼은 선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다.

 

재정부는 다만 주요 검토사항으로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이나 영업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업종에 따라, 혹은 자연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등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을 합리화하고 과도한 업무영역 규제나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율 공개 등 전문서비스 소비자의 후생 증진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자격사 서비스를 대형화, 전문화 함으로써 자본과 지식, 경영 등이 활발하게 참여해 다양한 전문자격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격사단체 운영방안 개선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해외제도 조사와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관련부처들과 제도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범 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에 관련법의 제.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이해관계 달라..논란 불가피
정부는 이처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자격사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갖고 대응할 전망이다.

 

개선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격사들이 처한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일반인이 전문자격사를 고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자격사가 일반인에 종속돼서 일하는 단순고용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완 좋은 전문경영인이 전문자격사를 대거 고용해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업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경우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변호사업계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타 부처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 때문에 모든 자격사들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각 자격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들도 면밀하게 분석,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이재구 성장기반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한다는 방침만 서 있지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업계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다"면서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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