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및 기업형 자영업자들이 최근 3년간 무려 3조원대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2천1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모두 3조76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 1조2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탈루소득액은 14억600만원이고 추징세액은 5억4천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의 전체 소득액과 비교할 때 탈루소득액 비율은 49.9%에 달해 소득액의 절반을 탈루했고 전체소득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소득액 비율은 40%에 불과,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소득액을 대부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은 2005년 422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천16억원을 탈루소득액을 적발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천1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 조사 대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탈루소득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지난해 전문직의 소득액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는 1인당 6억5천만원, 변호사는 3억9천만원, 관세사는 3억3천만원, 회계사는 2억7천만원을 신고했고 이들 전문직 대부분은 지난해 수입이 2006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나 기업형 자영업자들의 1인당 탈루소득액이 최근 3년간 두배나 증가했는데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은 문제"라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를 이중삼중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관리하는 전문직 사업자들은 공식적으로 8만5천명에 달하지만 세무조사를 한 사업자들은 2.5%인 2천188명에 불과해 세무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