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이 지금보다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은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도 별도로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갈 필요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병·의원이나 약국들이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의 근거인 의료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바꾼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개별적으로 서류를 떼러다니지 않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작년까지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의료관련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별도로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일부 병·의원들이 건보공단을 통해 제출을 할 경우 정보누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모든 의료비 자료가 올라있지 않은 탓이었다.
국세청은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병·의원들의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고 병·의원이 원하면 건보공단에 청구한 보험자료를 제외한 비(非)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