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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 오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접세제 소위원장 |
세무사회는 지난 6월 27일 △기본법규 13건 △소득세제 9건 △법인세제 14건 △재산세제 28건 △간접세제 14건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1건 등 총 81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재정부와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 중 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는 다섯번째로 간접세제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거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업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는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크고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사업양수도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조세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였으나 다만,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말 세법개정시 사업양도자의 신고와 납부여부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업양도·양수자간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거래대금이 크므로 사업양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해제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로 보아 계약이 해제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다가 대법원에서 민법 제543조의 계약해제는 소급효로 인하여 당초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결정(대법원 2001두 5989)함에 따라 2007년 세법개정시 계약해제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 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경우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조기환급의 경우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의 경우 납부세액은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와 환급의 경우 형평에 어긋남으로 예정신고로 인하여 일반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과세유형을 표시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따라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의 과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파악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과세유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과세유형을 확인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의 활성화로 소액 결제 금액에 대하여도 신용카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출전표에 과세유형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명세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이 신고서식 중 과세표준 양성화가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명세를 요구하지 않으나 기타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세 등 세부적인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법무사 사무소와 같이 소액 현금거래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데에 납세협력비용이 과중하게 발생한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의 현금거래 확인제도와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이런 까닭에 납세자 스스로 현금거래분에 대한 신고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증가, 적격증빙의 수취의무 강화, 사업용 계좌제도의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이 지속적으로 양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입금액명세서의 기타매출에 대하여 총 건수와 총 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세부명세서는 사업자가 비치보관 하도록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입금액명세서 작성제출을 폐지하고 현금거래분은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