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4조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처리하고 확정된 추경예산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4조8천654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천969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4.4분기에 전액 배정할 예정이며, 추경안 배정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74조9천852억원에서 179조5천537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특정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을 영재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시켜 장애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09년 10월4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상수원 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5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매각, 양여할 경우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총괄청으로 낮추는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9천814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반환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