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으로 지금보다 3억 원 높여 세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과표 적용률의 작년 수준 동결 등 지난 1일 발표한 종부세 완화 방안과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감세 규모가 올해 3천400억 원, 2009년 1조2천800억 원, 2010년 8천300억 원 등 3년간 2조4천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과세기준 6억원→9억원 상향 = 지금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9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표구간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며 과세표준별 세율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0.5%, 6억 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 12억 원 초과는 1%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세표준별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1%, 3억 원 초과~14억원 이하는 1.5%, 14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는 2%, 94억 원 초과는 3%이다.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깎아준다. 세액공제율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가 적용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공시가격 15억 원 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올해는 735만원의 종부세(공시가격 적용비율 80% 기준)를 내야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120만 원만 내면 돼 세부담이 83.7% 줄어든다. 이 주택의 소유자가 60세 이상~65세 미만이면 108만원, 6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96만 원, 70세 이상이면 84만 원으로 급감한다.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폐지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폐지되고 대신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2004년 말 없어진 종합토지세 수준의 보유세를 내도록 재산세율이 일부 인상된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나대지(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부담도 적어진다. 과세표준별 세율이 17억 원 이하는 0.75%, 17억 원 초과~47억 원 이하는 1.5%, 47억 원 초과는 2%로 낮아진다. 현행 세율은 17억 원 이하는 1%, 17억 초과~97억 원 이하는 2%, 97억 원 초과는 4%다.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 =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현행 주택의 시가(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조정 가액)으로 변경된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을 반영해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과세표준 기준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년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재원 자치단체 지원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도 재산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흡수.통합되면 통합 재산세 과세구간과 세율 체계를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통합 재산세가 지자체의 균형 발전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력이 큰 지자체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재산세의 일부를 떼어주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