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정유회사로서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통해 해외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왔으나, 향후 해외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정유회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해외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외화자금을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해 동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 신]
귀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직접 차입하고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해 동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7조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