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에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고지는 ‘위법’이라는 국세심사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은 2004년 7월 부산시 소재 단독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억 7000만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했다.
청구인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을 취득한 A씨는 관할세무서에 위 단독주택을 55000만원에 취득하였다면서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2008년 1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백만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A씨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감액받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2008년 2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8년 5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00만원을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년 6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결정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다시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라”고 심사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