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회사는 어떻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요.
[답 변]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①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사업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공사 ④가사서비스업 ⑤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⑥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 등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하며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태만히 하고 가입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는 하였으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미가입 재해 발생시 우선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급여징수를 행하되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재해발생일 또는 요양을 개시한날부터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에 한함) 을 징수 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는 하였으나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기간 중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의 보험급여액중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기간 동안의 연체료, 가산금도 물론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과거 3년간(최고) 미납보험료, 연체료, 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을 물론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미가입시) 내지 10%(보험료 체납시)를 징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가입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 포함)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회사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 사업장일수록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사후에 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업을 개시하면 다른 것은 다 제처 두더라도 무조건 산재보험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399호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