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 사무관은 이날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확정, 시행되면 레저세와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본세로 통합되면서 도세가 연간 2천4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겼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연간 13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게다가 세목이 줄면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세수증대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운현 충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자치제 실시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방세법을 국세처럼 체계화하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어서 기대가 매우 크다"며 "특히 16개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는 것은 복잡한 세금체계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용섭 대구시 세정담당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지금까지 부의 역진현상으로 지적돼 온 만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었다"며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는 지자체의 재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군세가 증가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그 만큼 커지는 만큼 정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특히 세목이 간소화되면 세금징수 업무가 대폭 줄어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김부연 경남 통영시 세정담당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되면 지자체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대환영"이라며 "하지만 비과세.감면 대상 대상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시세 감소로 인한 사업차질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이 개편되면 현재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세가 그만큼 줄어 사업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광역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낮춰 시세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지역구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이에 찬성하겠느냐"며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