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2층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08서0159 결정일자 2008-09-04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159(2008.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7. 아버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 47번지 3층 건물(건물 140.25㎡, 대지 75.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6.9.26.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10,0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택의 2층부분을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10.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6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만 30세가 되는 해에 상속받아 어머니 소유인 같은 구 ○○○ 3층 건물(건물 123.27㎡, 대지 87.2㎡,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은 1978년에 쟁점외주택, 1986년에는 쟁점주택을 각각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전입 당시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쟁점외주택이었으나, 쟁점외주택에서는 청구인과 동생 이○○○(이하 “남동생”이라 한다)가 거주할 방이 없었고 청구인 등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졌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서 어머니가 지병이 있는 할머니를 봉양하는 등 생활형편상의 이유로 1990년부터 남동생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0년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방위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정보수를 받고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 문제 등으로 주소지를 쟁점외주택에 두었다가 2006년 2월에 쟁점주택의 2층 부분을 주택에서 사무소로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면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쟁점외주택이 쟁점주택과 서로 연접하였다 하더라도 벽을 철거하는 등 1세대로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동영상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2층부분이 방과 화장실, 보일러실 등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출생일 이후 현재까지도 일정기간(2006.2.28.~2007.4.19.)을 제외하고는 계속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2003.4.7.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도 쟁점외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2006.9.26. 쟁점주택과 어머니 소유인 쟁점외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후,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주택 모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7개월 전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택에는 별도의 부엌,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완전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식사를 쟁점외주택에서 해결했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를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사무소이고 쟁점주택 철거 전에 비디오로 촬영한 동영상 판독 결과를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건물이 각각 별개인 2개의 연접한 겸용주택을 청구인 세대와 어머니 세대가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0. 제목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의 2층부분을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사무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쟁점주택과 서로 연접하였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동영상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2층부분이 방과 화장실, 보일러실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주택 모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7개월 전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에는 별도의 부엌, 화장실 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결했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아래와 같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창고이고 쟁점건물 철거 전에 비디오로 촬영한 동영상 판독 결과를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거주를 위한 주택이 아닌,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먼저 청구인과 남동생 이○○○, 어머니와 여동생 이○○○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상 전출입내역을 보면, 청구인 가족은 1978.5.26. 이후 할머니, 부모, 청구인, 남동생 및 여동생 모두 6식구가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7개월 전인 2006.2.28.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며, 남동생은 1999.8.21.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2006.2.24. ○○○구청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에 대해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의 2층 부분을 공부상 주택에서 사무소로 변경처리한 사실이 ○○○구청장의 2006.2.28.자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처리통보”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방위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정보수를 받고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는 기간동안 우편물 수령문제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주소지를 실거주지인 쟁점주택에 두지 아니하고 쟁점외주택에 두었으며, 의복 및 식사에 관한 부분은 쟁점외주택을 이용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1989.5.23.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남동생은 쟁점외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거주생활 관계의 대부분이 쟁점외주택에서 이루어졌고, 쟁점외주택이 쟁점주택과 서로 연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건물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및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건물이 별개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취득시기와 취득자가 각각 상이한 별도의 건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남동생이 쟁점외주택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거주생활 관계의 대부분이 쟁점외주택에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와 어머니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 위에 쟁점건물 등 2개의 건물이 있고, 당해 건물의 주택부분에서 동일세대원이 생계를 함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