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공식발표하기 직전 3~4일간 사업용 토지나 나대지 등에 대한 과세기준안이 거의 하루 걸러 뒤바뀐 반면 주택용 과세기준금액 9억원은 끝까지 지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당정협의안과 23일 최종개편안, 24일 입법예고안을 비교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주택용에 대한 과세기준금액 9억원 및 세율 인하안은 그대로 유지한 반면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사업용 부동산은 거의 매일 수정했다.
다만 입법예고안이 날짜로는 맨 나중이지만 관보 게재를 위해 3~4일 전에 미리 보냈다는 점에서 실제 작성시기는 당정협의안보다 앞선다. 재정부 관계자는 "24일자 입법 예고안은 그 3~4일 전에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순서를 재구성하면 입법예고안 제출-당정협의안-최종개편안 순이 된다.
먼저 주택용 부동산을 보면 입법예고안을 낼 때부터 과세기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한 뒤 세율도 1~3%에서 0.5~1%로 낮춘 것이 최종안까지 이어졌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과세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고 과표구간 조정과 동시에 세율을 0.6~1.6%에서 0.5~0.7%로 낮추기로 했지만 당정협의에 제시된 안은 아예 종부세를 없애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어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최종안은 사업용에 대한 즉각적인 종부세 폐지방침에서는 후퇴했지만 과세기준을 80억원으로 크게 높여잡고 입법예고안의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적용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도 과세기준은 물론 과표구간이 오르락내리락했다.
입법예고 때에는 과표를 15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등에 각각 0.75-1.5-2%로 세율을 낮췄지만 당정 때는 17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47억원 초과 등으로 조정했다가 최종안은 다시 입법예고안의 과표로 돌아갔다.
현행 3억원인 과세기준금액도 입법예고 때 5억원으로 올렸지만 당정협의안에서는 현재와 같은 3억원으로 내렸다가 최종안은 다시 5억원으로 높였다.
전반적으로 주택용 개편안이 계속 유지되고 종합 및 개별합산 토지분을 놓고 수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택용 기준 9억원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토지에 대한 수정은 가능해도 주택용에 대해선 종전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