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36]
법원 "수익 안잡힌 휴면예금 법인세 부과 부당"
[연합뉴스 2008-09-29]
"아직 수익으로 보기 어려워…농협 법인세 140억 취소"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라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수익으로 봐서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농협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농협에 부과한 1999∼2003년도 법인세 가운데 140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농협을 세무조사한 결과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10만 원 이상 예금과 가입자가 공제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도록 지급청구하지 않은 만기공제금과 생존공제금 등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무 등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관할 남대문세무서는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도 수익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1999∼2003년도 법인세를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지점을 통해 예금을 찾아가라고 꾸준히 홍보했고 5년이 지났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거래할 수 있게 서비스했으므로 이를 수익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5년이 지난 계좌도 잔액 조회와 거래를 할 수 있게 서비스했고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농협의 지급 의무가 소멸했거나 이로 인한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들 예금을 잡수익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지양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실제 고객에게 지급이 이뤄져 온 만큼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공제금 역시 시효가 지난 공제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농협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기간이 만료된 공제금을 수익으로 산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조회: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