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정유사의 개인정보 누출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던져준 상황에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 납세자 관련 정보가 바깥에 흘러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국세청의 자료가 제시됐다.
구체적 납세정보는 아닐지라도 납세자 관련 정보들은 '절대 안전지대'는 아닌 셈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실(한나라당)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세청의 전산보안감사 결과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모두 32명에 이른다.
이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정보유출과 관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주된 유형은 세무신고 등에 필요한 상호와 사업자명,업종,소재지 등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받은 직원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8명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다시 9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만 벌써 11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징계를 받은 32명 가운데 4명은 파면,해임 등을 포괄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징계자 역시 2006년까지는 없다가 2007년 1명이 받았으며 올해 들어서는 3명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와 사용자 관리, 전산보안검사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 연계고리 등을 통한 정보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특정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같은 과세정보는 외부에 제공되지는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규정,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세무정보 누출 가능성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망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외부인에 의한 세무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