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 2007년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공익목적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는 현행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참여정부가 만든 최악의 제도이자 종합부동산세보다 나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배포 자료에서 "정부가 종부세 개정에는 노력하면서 그보다 더 잘못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제대로 개정하지 않고 눈속임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8.31 부동산대책 당시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60% 이상의 중과세율(양도세율 혹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7년 1월1일 이후일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되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한 개정안 역시 제대로 된 근거없는 엉터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발표 후 토지 소유자가 정부 시책에 불응해 2년이 경과한 후에 협의매수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기본세율이 과세되지만 정부 시책에 순응해 2년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참여정부가 만든 최악의 제도이자 종부세보다 더 나쁜 제도"라면서 "전면 개정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8.31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결정하면서 학교법인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의 토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관련해 최 의원은 "공익사업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성이 전혀없는 일반 자경농지에도 양도세 감면조치를 적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