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2728]
오늘부터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연합뉴스 2008-10-07]

 

7일 날짜로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은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7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7일 이후이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 제외 대상이 되는 저가주택 가액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도 현행 '5호 이상, 85㎡ 이하, 10년 이상'에서 개정 시행령에 따라 '1호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10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조회: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