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의 승인을 얻어 경마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된 제반비용을 매년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 중에 경마장 건설부지 매입 후 문화재 시발굴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경마장 대상부지를 사적지로 지정, □□부의 승인을 얻어 경마장 건설사업을 폐지한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된 투자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동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3조
제 345호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