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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720]
경마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경마장건설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유만으로
동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서이 46012-11179, 2002. 6. 11>

 

  【질의】

○○부의 승인을 얻어 경마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된 제반비용을 매년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 중에 경마장 건설부지 매입 후 문화재 시발굴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경마장 대상부지를 사적지로 지정, □□부의 승인을 얻어 경마장 건설사업을 폐지한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된 투자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동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3조

 

 

제 345호 (2002. 7. 2)

 

 [조회: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