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7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가환급금의 무료 신청 대행과 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행과 상담은 서울 서초동 소재 세무사회관과 6개 지방세무사회, 99개 지역세무사회에 개설된 무료대행 서비스센터와 8천500여 개인 세무사 사무소 및 세무법인에서 실시된다.
시행기간은 국세청이 환급신청을 받는 내달 말까지이며 전국 각 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조용근 세무사회 회장은 "유가 환급금을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들을 도와 해당 소득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 환급금은 지난해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 80만∼3천600만원인 일용 근로자 등 1천65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은 6만∼2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