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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78]
<2008세법개정 건의>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6) 지방세제 분야
유예기간을 두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 준비 기간 등의 용도사용 준비기간을 규정해야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에서도 용도 사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취득세·등록세와는 달리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도 사용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6조,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가. 현행규정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취득세·등록세와는 달리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도 사용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6조,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관련 법령들이 공익을 이유로 지원대상으로 취급하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에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취득세)과,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규정(등록세)에 따라 1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동일한 비영리사업자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는 그러한 유예규정이 없는 결과, 현실적으로 과세기준일 직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직접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도 없이 곧바로 재산세부과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도 연결되며,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인 체계정당성의 원리(헌재2002헌바66, 2004.11.25)에도 위배된다. 

다.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규정에서도 취득세·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용도 사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 준비 기간 등의 용도 사용 준비기간을 규정함이 옳다.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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