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개인납세자들은 200만원 이하의 일부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그리고 12월에 납기가 돌아오는 종합부동산세도 세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이 '개인납세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카드로 낼 수 있는 국세에서 제외되며, 납세자가 카드사의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5%)는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는 카드로 낼 수 있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시행된다"며 "납부대상은 내달 1일 이후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법인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종부세·주세·개별소비세"라고 밝혔다.
카드는 관할세무서가 아닌 아무 세무서나 찾아가 긁어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납부할 땐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국세납부대항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카드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카드를 긁었을 때 카드사는 2일 이내에 국세청에 관련 세금을 대납하고 납세자에게는 세금대납에 따른 50여일 동안의 이자 1.5%를 카드수수료로 얹어 카드대금을 신청하게 된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카드수수료 1.5%를 부담하면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3%) 부담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도 카드납부로 관급공사대금 수령에 지장이 없게 된다.
카드수수료 1.5%를 가맹점인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부담하는 이유와 관련 국세청은 "수익자부담원칙과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로 납부대행수수료는 카드납부로 이익을 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처럼 수수료 없이 카드납부를 하려면 세금을 대납한 카드사가 카드를 긁은 지 3개월 후에야 국고에 납입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 600억원의 국고손실과 세수가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 등 재정운영 문제가 생긴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에도 확대가 예상돼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회사는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등 12개의 주요 카드사가 대부분 참여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그리고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