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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로자 유가환급금 신청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고유가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유가환급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당장 10월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11월말까지 은행계좌를 통해 최대 24만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환급금 신청 안내를 시작하고 근로자는 10월1일부터 환급금신청서를 접수받고, 사업소득자는 11월1일부터 환급금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경우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일괄해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환급금이 입금되며, 사업소득자는 11월부터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중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07년 7월이후 1년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환급금을 결정해 오는 12월중에 지급하게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이 이미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유가환금급 상담센터(1544-2030)를 이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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