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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44]
유가환급금 나도 받나? …‘군복무자·접대부·댄서’ 제외

 

정부의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유가환급금제도가 당장 10월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근로자는 10월 신청, 11월 지급,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11월 신청, 12월 지급, 일용직근로자는 별도 신청없이 12월 지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유가환급금은 개인별로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나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24만원까지 나라에서 알아서 지급해주겠다는 돈인 만큼 꼼꼼히 챙겨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렇다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또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지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자.


□ 연봉(총급여) 3600만원 넘는 근로자는 제외=일단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연봉 36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한 고유가 대책이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자 중 2007년 총급여(비과세급여 제외)가 36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하며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여야만 한다.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만 지급=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만 유가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07년 귀속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2009년 5월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 80만원 이상∼3600만원 이하 일용직도 환급대상=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국세청이 이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


따라서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일용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 총급여액은 80만원 이상∼3600만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 군복무자와 접대부, 댄서는 제외=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근로자 중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자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용직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년 현재 복무중인 병장이하 현역병과 전투경찰 등도 제외되며, 자영업자 중에서는 이미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과, 해운업법에 따른 연안화물선 소유자, 면세유류 구매권 교부대상 기계 시설을 보유한 농어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상가 임대업자, 전대업자 등 부동산임대업자도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중 접대부나 댄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봉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환급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된다.


2007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로 중복해서 지급받을수는 없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3400만원은 12만원, 3600만원 이하는 6만원씩이 각각 지급된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4만원, 2000만∼2130만원은 18만원, 2130만∼2260만원은 12만원, 2400만원 이하는 6만원씩이 각각 지급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2007년 7월부터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원/ 1월)해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총급여액 80만원∼160만원은 2만원, 160만원∼240만원은 4만원…960만원∼3000만원은 24만원 등의 방식이다.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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