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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70]
회사돈 호화생활 기업주, 회사 세무조사

 

 

회사돈을 빼돌려 기업의 대표자와 그 가족들이 지나친 호화생활을 할 경우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 법인중 적정성 검증의 필요가 있는 법인 가운데 약 2700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을 선정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의 평가요소는 종전 199개에서 351개로 대폭 늘려 불성실 법인 선정의 변별력을 높였다.


국세청은 특히 각종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해 기업주와 가족의 생활수준, 소비성향과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를 분석하기로 했다.


법인카드로 기업의 사주가 잦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주 가족이 고가 부동산을 여러 건 사들이는 등 회사돈 유용혐의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 유형이다.


해외법인을 내세워 기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사적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평가요소에 반영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미수금을 다른 계정으로 신고하거나 기업주, 주주와 친족,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도한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 발생후 3년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10% 이상 새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2만7460곳도 선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경제난을 감안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로 세무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법인도 역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

 [조회: 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