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경남 OO면에 거주하는 농부로 1993년 취득한 임야를 2008. 7월 양도했으며 OO면의 임야를 고사리밭으로 15년간 자경한 후 양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 또는 임야인 경우도 이 토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 8년 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지요.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