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사회ㆍ납세자ㆍ자격사 모두의 Win Win 게임
법률시장 개방시 조세소송분야 무방비 상태
외국변호사의 국내시장 석권 불을 보듯
조세전문지식 부족한 국내변호사 소송업무 잠식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를 세무사의 업무로 하기 위하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는 현 회장의 선거공약일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가 설립된 이래 전회원의 한결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은 팔을 걷어 부치고 동참하리라 확신한다.
그것은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소송대리권을 획득하는 것이 각회원의 업무영역 확대라는 목적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국가, 사회, 납세자, 자격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게임이기 때문이다.
그 첫째로, 국가의 이익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률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현재에 지금처럼 안이한 자세로 모든 소송업무(특히 조세소송업무분야)를 변호사에게만 맡겨 놓는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그들이 외국의 해당 전문변호사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과거 프랑스 법률시장처럼 외국변호사에게 국내시장을 송두리째 넘겨주게 됨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조세소송의 전치심인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는 현재도 소액소송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비록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실익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납세자가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면 경쟁력이 낮은 다수의 국내변호사들은 외국전문변호사에게 국내소송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점차로 소송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 결과로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은 권리구제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세무사가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여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조세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또 과세요건과 과세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가 일관성있게 해당 소송까지 수행하여야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소송진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가 있다.
셋째로, 전문자격사 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의 영역확대는 물론 세분화·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의 사회현상에 맞게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므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결국에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납세자의 권익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세소송대리권을 쟁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일부 시민단체나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외부단체조차도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각 전문단체가 각자의 전문영역에 대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이 국가나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타자격자의 예를 보면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이 있어 특허소송을 할 수 있으며, 법무사는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노무사는 노무관계에 대한 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중에 있음으로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전회원이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가, 사회, 납세자 그리고 세무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2년 여 전 담당부회장으로서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명동성당이나 종로4가 대법원앞 등 길거리에서 눈·비를 맞으며 변호사강제주의 반대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하여 법률소비자연맹, 공추협 등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에 참가했던 많은 선배·동료들의 노력을 지금까지 감명 깊게 간직하고 있다.
이제 그 어느 때 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국가와 납세자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모두를 위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하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법률소비자 연맹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각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대리를 전문자격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개혁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모든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제 345호 (2002. 7. 2)